교육연구

논문집 발간 지침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연구」게재 논문 발간 지침

제정 2007. 5. 23.
개정 2010. 6. 1.
개정 2015. 8.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논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 분야)

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

제3조 (논문 조건)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 성과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제4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① 논문 투고자는 60,000원의 심사료를 부담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에게 전항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연구소 활동에 대한 참여도, 연구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자격과 인원)

편집위원의 자격은 춘천교육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업적 및 역량이 진정되는 자로하며 편집위원의 인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제8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
  1. ① 임명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명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 논문집 발간 지침 및 「교육연구」 원고 작성 지침의 개정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게재여부의 최종판정
  4. 편집체제에 관한 사항
  5. 게재료, 심사료, 분량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의2 (편집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논문심사위원은 매 논문마다 3인으로 하며 논문의 주제 및 연구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심사평가서)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별지1]과 같은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게재판정)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 (1차 심사) 1차 심사는 편집위원들이 담당하며, 제출된 논문이 초등교육에 관련되는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다음과 같이 종합판정을 내린다.

    종합판정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종합판정으로 구성된 종합판정 표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제재가 수정후 제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C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C재심)
    게재가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B,C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C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B,C 재심)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A,B,C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A동의)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A동의, C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A동의)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A동의, C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심사 수정후 심사 게재불가
  3. 재심사의 경우 재심판정을 한 심사위원 모두의 게재판정이 있을 경우에만 게재가를 받을 수 있다.
  4.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맡기지 않고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제13조 (접수 및 발간 시기)

「교육연구」는 연 2회(8월 말일, 2월 말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 및 발간 시기1호, 2호로 구서된 접수 및 발간 시기 표
1호 2호
접수마감 7월 말일 1월 말일
발간일 8월 말일 2월 말일

게재되는 원고 편수가 많을 경우 다음 호에 실릴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접수순으로 한다.

제14조 (저작권)

「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이 갖는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0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당시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017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