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5. 23.
개정 2010. 6. 1.
개정 2015. 8. 28.
이 규정은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논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 성과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연구소 활동에 대한 참여도, 연구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춘천교육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업적 및 역량이 진정되는 자로하며 편집위원의 인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논문심사위원은 매 논문마다 3인으로 하며 논문의 주제 및 연구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별지1]과 같은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다음과 같이 종합판정을 내린다.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종합판정 |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제재가 | 수정후 제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C재심) |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C재심) |
| 게재가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B,C 재심)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C재심)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B,C 재심) |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A,B,C 재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심사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A동의) |
| 게재불가 | 게재가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A동의, C재심) |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A동의) |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A동의, C재심) |
| 게재불가 | 수정후 심사 | 수정후 심사 | 게재불가 |
「교육연구」는 연 2회(8월 말일, 2월 말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1호 | 2호 | |
|---|---|---|
| 접수마감 | 7월 말일 | 1월 말일 |
| 발간일 | 8월 말일 | 2월 말일 |
게재되는 원고 편수가 많을 경우 다음 호에 실릴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접수순으로 한다.
「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이 갖는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0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당시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017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