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연구원 규정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제정 2007.03.29. 규정 제422호
개정 2010.06.09. 규정 제499호
개정 2013.04.12. 규정 제587호
개정 2015.06.05. 규정 제640호
개정 2015.07.10. 규정 제643호
개정 2019.01.31. 규정 제779호
개정 2019.06.11. 규정 제7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교육대학교 학칙 제5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소 관리 및 지원(개정 2010.06.09.)
  2. 학술행사 주관 및 지원
  3. 대학논문집 발간
  4. (삭제 2015.07.10.)
  5. 출판부 운영 (신설 2015.07.10.)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조(조직)
  1. ① (삭제 2015.07.10.)
  2. ② (삭제 2015.07.10.)
  3. ③ (삭제 2015.07.10.)
  4. ④ 연구원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06.09.)
  5. ⑤ 산하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06.11.)
  6. ⑥ 초등교육연구원 산하 연구소 현황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13.04.12.)
  7. ⑦ 연구원에는 출판부를 둘 수 있다.(신설 2015.07.10.)
  8. ⑧ 출판부는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07.10.)
제4조(임원)
  1. ① 연구원에는 원장을 둔다. (개정 2015.07.10.)
  2.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삭제 2015.07.10.)
제5조(직원)

연구원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06.11.)

제6조(운영위원회)
  1.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3.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4.12.)
  4. ④ 위원회의 간사는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다.
  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0.06.09.)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04.12.)(개정 2015.06.05.)
  8. ⑧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06.05.)
제7조(논문집발간)

제6조 제5항 제3호의 논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① 연구원은 논문집으로 교육연구(Journal of Education Research)를 발간한다.
  2. ② 논문집에는 초등교육과 관한 논문을 수록한다.
  3. ③ 기타 논문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 및 회계)

(삭제 2015.06.05.)

제9조(운영세칙)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제반규정에 준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 또는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2007.03.29 규정 제4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06.09. 규정 제4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4.12. 규정 제58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6.05. 규정 제64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7.10. 규정 제6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1.31. 규정 제77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6.11. 규정 제7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